"한미 FTA 위반"···산자위 결의안과 병합해 본회의 처리
외통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미국의 IRA 통과에 대한 우려를 담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심의 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IRA가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이 한미 FTA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내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1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 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또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비판하며 미국 정부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 국민의 우려와 함께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며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이 2025년인 만큼 정부가 해당 시설이 정상 가동할 때까지라도 IRA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뒷통수를 쳤다"며 "의리 없는, 기만이나 다름 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외통위 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하나의 안건으로 담을 수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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