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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방식 가능하지만 국민 불편"

추경호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방식 가능하지만 국민 불편"

등록 2022.09.01 14:2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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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협의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고위 당정협의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하는 방식을 쓸 수 있지만 국민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특별공제(11억→14억원) 방안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연내 집행을 전제로 추후 논의한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주 토요일부터 인쇄해야 하므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납세자가 (특별공제) 시행을 고려해 스스로 계산해 12월 중에 스스로 계산해 신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 상황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부공동명의자들은 9월까지 (단독명의로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것을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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