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RTI로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RTI는 기존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취약계층 고용보험도 확대하기 위해 RTI를 도입했다.
단계적으로 수집범위를 늘린 끝에 현재는 일용근로자 약 300만명, 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약 370만명의 자료를 사업자가 제출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8만5천명), 캐디(3만7천명)의 경우 그간 소득파악이 어려웠으나, RTI로 수집한 자료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도움이 됐다.
국세청은 RTI로 수집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자료를 활용해 지난 1년간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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