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남양유업 주식 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이 때문에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경영권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홍 회장 측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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