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 완화가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
재난적의료비는 질환과 가구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연간 3천만원, 상한일수는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해 연 180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환자 또는 가족(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 신청 시 지원액 등 세부 내역을 통보받을 수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앞으로는 공단이 지원금 지급 세부 내역*을 의료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개인 통보 내역에 지원 적용 비율이 추가되고, 신청 항목도 간소화된다고 전했는데요.
재난적의료비, 어떤가요?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겠지요?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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