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사가 실시한 9건의 고속 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입찰 금액과 낙찰자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양사가 번갈아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금융기관용 고속 스캐너는 금융거래 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속도로 스캔하는 기계다. 은행·카드사 등으로 수요처가 제한돼 있다.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태화이노베이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사실상 입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해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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