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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3410명···5361억원 규모"

캠코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3410명···5361억원 규모"

등록 2022.10.04 17:57

차재서

  기자

캠코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3410명···5361억원 규모" 기사의 사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정식 출범한 가운데, 지금까지 누적 53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사전신청을 진행한 결과 신청 차주가 누적 3410명, 채무액은 53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30일 오후 6시 기준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수는 18만1069명이었고,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2만1077건이 이뤄졌다.

캠코는 온라인 플랫폼과 캠코 사무소(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본격적인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을 이어간다.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며, 조정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했다면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대출 원금과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취약계층 90%)로 설정된다.

아울러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대출은 분할상환 형태로 변경되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0년까지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날 출범행사에서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을 덜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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