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갭투자·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공매 절차 진행 등에 협력한다.
아울러 공매 절차와 입찰 참여 방법 안내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 관련 법령·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보완점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매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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