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혁신 로드맵 발표···5대분야 20개 세부과제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개선···감독 합리성 강화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 신설·인허가 포털 구축분쟁유형별 집중 처리제 도입 등···"일하는 방식 변화"
금감원은 5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금융 규제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금융 감독·검사 실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기업, 소비자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와 감독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만들어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허가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통해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인허가 서류 및 절차가 안내되고 담당자 면담일정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담방부서와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인허가 신청이 완료되는 것인데 원스탑 서비스틈이 전 단계를 총괄하게 된다.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심사 항목 등을 간소화하는 등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정차를 정비하고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하고 회계 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 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해 유형별로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상시 운영해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분쟁 보유 건수를 지난 8월 말 대비 60% 감축한 20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기존 분쟁 조정 사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 유형에 대한 표준 회신문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로 개최해 분쟁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 결과의 대외 공개를 확대하고 자율 조정 민원에 대해선 민원 통계에서 제외하거나 우수 금융사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와 감독업무 효율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선 폐지 또는 보고 주기를 완화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하는 평균 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준비 기간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감원 내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 행정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보상하고 적극 행정 면책 등을 통해 동기 부여도 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감독 혁신 로드맵을 설명하는 금융권 간담회에서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금융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과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 혁신방안은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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