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1839건)의 0.11%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는 총 5만3468으로, 신계약의 0.06%였고, 생명보험은 8만4553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 전체 신계약의 0.18% 비중을 차지하면서 손보업권에 비해 3배 높았다.
연도별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만396건(0.22%) △2018년 3만3583건(0.15%) △2019년 2만6826건(0.11%) △2020년 2만244건(0.08%) △2021년 1만2471건(0.05%)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평균 2만6704건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특히 회사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격차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은 0.06%인데 반해 에이스손해보험은 0.35%로 약 6배 높았다. 이는 0.02%로 가장 낮은 불완전판매 비중을 가진 악사손해보험에 비해 17.5배 높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AIG손해보험(0.15%)이 높았고,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각 0.07%로 총 4개사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생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은 0.18%였다. 이 중 평균보다 높은 보험사는 총 14개사(56%)에 달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0.0003%)은 사이버마케팅(CM)채널로 상품을 판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의무 핵심 사항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당권유 등이 불완전판매 원인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불완전판매 판매 발생은 회사가 보유 중인 계약의 장기 유지를 어렵게 하고, 민원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책임 등 의무가 발생하여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회피 방지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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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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