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검찰을 통하라'는 답을 주면서 내사를 종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효됐고,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며 "그 때 금감원이 자료 제공에 응했으면 이런 일까진 안생겼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디스커버리펀드 등 여러 건과 관련해선 자료를 적극 공유하고, 검경 구별 없이 잘 협조하고 있다"면서 "2013년 당시의 공문이나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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