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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마카오, 디지털 위안화 사용 의무화?···CBDC 수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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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디지털 위안화 사용 의무화?···CBDC 수용 법안 발의

등록 2022.10.17 14:19

수정 2022.10.17 15:02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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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법정화폐 가능성 높아져

마카오, 디지털 위안화 사용 의무화?···CBDC 수용 법안 발의 기사의 사진

마카오가 디지털 화폐(CBDC)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마카오의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마카오 행정부는 최근 디지털 화폐를 법정화폐로 수용하는 방침을 담은 '화폐 생성 및 발행제'의 수용 법안을 14일 행정 회의에서 논의했다.

'화폐 생성 및 발행제'는 마카오 내 디지털 화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이를 거부할 시 약 1000~1만 마카오 달러(한화 178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현재 디지털 위안화의 광대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카오 행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마카오 레이와농 경제부 장관이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사용된 중국의 전문적 기술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적인 기술로 독보적인 CBDC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위한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카지노의 도시'로 불리고 있는 마카오는 연간 약 281억 달러(한화 약 40조 3038억원)의 자금이 카지노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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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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