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핀테크(금융+IT) 8곳과 금융회사 1곳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현재 제도상에서는 규제 등의 이유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9개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이에 따라 9개 기업은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각사의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마이테이터 사업자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져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을 통한 예적금 모집한도를 일부 제한했다. 은행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내로, 저축은행·신협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내로 해야한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모집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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