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신임 예보 사장으로 유재훈 전 예결원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인 예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을 거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1년생인 유재훈 사장 내정자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무역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 파리정치학교 경제학 석사, 경기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유 내정자는 총무처와 국세청, 재무부 등에 몸담았으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했다.
금융위는 유 내정자에 대해 "주가조작 근절, 공시제도 개선, 분식회계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각종 정책·제도 개선을 원활히 추진했다"면서 "유럽재정위기 등 시장불안정 상황에서 국고자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향후 유 내정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예금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와 예금보험료율 등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안착과 옛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캄코시티 채권 회수도 신임 예보 사장이 챙겨야할 현안이다.
다만 유 내정자가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내정자의 인사전횡 전력 등을 재조명하며 그를 CEO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과거 예결원 직원 37명에게 이유 없이 보임 해제와 강등 조치를 내려 도마에 올랐다. 이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예결원이 직원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근로기준법·취업규칙 위반)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예보 노조도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유 내정자 임명 강행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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