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으로 재도약 기회 마련 자산운용·증권·캐피탈 순차적으로 인수 '수협법 개정'과 'M&A 경쟁' 등은 숙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주사 전환 로드맵을 공개했다.
중앙회는 우선 2023년까지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자산운용사를 사들이고 증권사와 캐피탈도 순차적으로 인수한다. 이를 통해 약 7년 뒤엔 Sh금융지주(가칭) 체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회가 금융지주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수익원을 다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비은행 부문이 취약하다보니 은행의 이자이익 중심의 사업구조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진단에서다.
중앙회로서는 공적자금 상환 문제를 풀어냈으니 지주사를 만들 때가 됐다고도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와 약 7500억원의 공적자금을 국채로 갚는 방식의 '상환 합의서'를 마련하면서 수협은행의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여파로 위기에 내몰린 수협은행은 신용사업부문 시절인 2001년 정부에서 1조1581억원을 지원받고 매년 이를 상환했는데, 예보와의 합의에 따라 잔여분 7574억원에 대해선 국채 매입을 통해 갚게 됐다. 이로써 자금 상환 기한을 2027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M&A 자금 조달 기반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할 Sh금융지주는 중앙회를 100% 모회사로 둔 NH농협금융지주와 같은 지배구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수협은행 출범과 함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완료된 만큼 토대만 갖춰지면 지주사 전환 작업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하다. 수협이 금융지주를 세우기 위해선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을 개정해야 해서다. 농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제161조에 '중앙회는 회원·조합원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수협법에도 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이에 중앙회는 수협은행 주도로 자산운용사 등 M&A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새로 합류하는 비은행 금융사를 수협은행의 자회사로 뒀다가, 법 개정 후 지주사가 문을 열면 은행과 지분을 교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자회사 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그룹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도 수협의 과제로 여겨진다. 일례로 JB금융은 대규모 이익을 시현할 비은행 계열사가 JB우리캐피탈뿐이라 저축은행 등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때마다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증권업 재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들 기업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인수를 놓고 경쟁을 펼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세인 수협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조만간 수협 구성원을 모아 금융지주사 설립 로드맵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수협법 개정 등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출 때까지 내부 준비와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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