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사에 조사관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지난 8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 사가 현대중공업 등 3개 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등이 다수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조선해양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나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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