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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