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발동 시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어제(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며 불응 입장 밝힌 상황.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멘트 외 분야에도 필요 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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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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