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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피해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불응 시에는?

상식 UP 뉴스

1조원 피해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불응 시에는?

등록 2022.12.01 15:30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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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피해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불응 시에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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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 규모도 커져 현재 1조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발동 시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어제(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며 불응 입장 밝힌 상황.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멘트 외 분야에도 필요 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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