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약식판결 앞두고 또다시 저격BTC 제외 모든 코인, SEC 처벌 받아야
8일 PBD 팟캐스트 방송에 출현한 마이클 세일러는 리플사가 규제기관에 회사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중에게 XRP 판매한 혐의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나긴 소송을 이어온 XRP에 대한 질문에 세일러는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고 답했다.
그는 "회사는 명확한 공개 정보 없이 이를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에서 이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일러는 명확한 창작 주체가 알려진 바 없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암호화폐는 투자 계약의 성격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토큰들은 미등록 증권이다"며 "이들은 모두 특정 주체가 수익을 위해 발행했다는 점에서 증권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품인지의 여부로 큰 논쟁이 벌어지는 이더리움(ETH)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일러는 "스테이킹을 한 투자자들에게 기대한 수익을 되돌려 줄 명확한 주체가 있으며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이 돌아가는 여부가 걸려있다"며 "이는 명백한 투자 계약의 전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인물이 수익률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다"며 "XRP, ETH 모두 특정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 해당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코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명백히 증권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들은 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사업을 이어가기에 SEC는 이 모두의 사업을 종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일러의 발언은 리플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SEC와 약 2년에 해당하는 재판의 결론을 짓는 현 시기에 나와 XRP 투자자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는 전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CEO다. 그가 CEO직을 수행할 당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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