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억1800만원 부과···"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됐다.
이들은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5000만원을, 페르코리아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313개 업소에 262억7000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약 10년간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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