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억1800만원 부과···"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됐다.
로얄살루트의 새로운 하이엔드 컬렉션 '로얄살루트 30년-Key to the Kingdom'과 '로얄살루트 30년 스페셜 리추얼 키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5000만원을, 페르코리아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313개 업소에 262억7000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약 10년간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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