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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상장폐지된 위믹스···위메이드, 즉시항고

IT 블록체인

상장폐지된 위믹스···위메이드, 즉시항고

등록 2022.12.13 20:19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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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위믹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았다며 이달 7일 기각 결정했다. 이에 위믹스는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는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암호화폐로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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