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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향···"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예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향···"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등록 2022.12.21 10:5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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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는 착오 송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을 개정해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예보 측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맞물려 착오 송금 발생 빈도·금액이 함께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착오 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수취인이 이를 거절했을 때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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