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도 예산안 638조법인세법, 모든 구간 1%p 인하정부, 12월 27일 국무회의서 2023년 예산안 관련 내용 의결할 방침
이날 열린 본회의는 오후 6시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증액 사업' 관련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해 오후 10시로 진행됐다.
합의가 이루기 전에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해 예산안 처리가 평행선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면 좋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정부에서 받아들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 있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호영 국민의힘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22일에 발표한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편성 예산은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이 감액되고,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전체적인 규모는 정부안보다 줄었다.
이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에서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 정부 예산(총지출 기준)이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각 1%포인트씩 내렸다. 이는 법인세율이 바뀐 건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었다.
이번 새로 바뀐 법인세 최고세율은 영리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조정된 것이다. △2억 이하 9% △2억 초과~200억 이하 19% △2백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1%로 내린다.
정부 예산이 600조원 이상을 넘어선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정부는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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