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도 예산안 638조법인세법, 모든 구간 1%p 인하정부, 12월 27일 국무회의서 2023년 예산안 관련 내용 의결할 방침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24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찬성 188인, 반대 35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날 열린 본회의는 오후 6시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증액 사업' 관련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해 오후 10시로 진행됐다.
합의가 이루기 전에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해 예산안 처리가 평행선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면 좋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정부에서 받아들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 있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에서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 정부 예산(총지출 기준)이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희의에서 재석 260인, 찬성 256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 예산이 600조원 이상을 넘어선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정부는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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