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이 추가됐다.
앞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