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그에 부응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또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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