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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예보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등록 2022.12.29 16:1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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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 시 소비자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보호된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조각투자 증권은 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증권을 뜻한다. 현재 음원저작권·부동산·한우·미술품 등 4개 실물자산을 기초로 10여개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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