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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객당' 임대료 변경···면세업계는 '고민 중'

인천공항, '여객당' 임대료 변경···면세업계는 '고민 중'

등록 2023.01.03 16:19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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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정 임대료 책정 방식보다 적은 부담여객 수가 곧 매출로 직결되지 않아 '머뭇'中 관광객 유입에 따라 매출 회복 가능성↑

인천공항, '여객당' 임대료 변경···면세업계는 '고민 중' 기사의 사진

인천국제공항의 대규모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면세업계 고민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고정 체계였던 면세점 임대료가 '여객당'으로 변경되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고정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부담은 덜었지만 업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22일까지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입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자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품목이 결합된 DF1·2, 패션·부티크 DF3·4, 부티크 DF5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7과 DF8 2개 구역이다.

계약기간은 운영 안정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임대료 체계도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여객당 임대료는 일반 사업권의 경우 1056∼5617원이고 중소·중견 사업권의 경우 583∼710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여객 수요가 급감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면세업계의 한숨 소리는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여객 수가 면세점 매출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장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급증해도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면세점은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 유입에 따라 매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여객이 많다고 무조건 매출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며 "매출과 여객 수가 모두 많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장되는 게 아닌 만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관광객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한다면 면세점들의 실적 회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국내 면세점 연매출액은 24조858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사업 상황 자체가 좋지만은 않지만 과거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호적"이라면서도 "여객 수 증가만큼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번 인천공항 임대료 형태가 여객당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함께 제시된 영업요율(매출액당 임차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업요율을 참조해 임대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항 면세점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매장인 DF1, DF2 사업권인데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수익성을 감안해 입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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