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5일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 등 어떤 중대진료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게 됐지만, 비용 고지는 여전히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
이 같은 '깜깜이 진료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반려인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1월 5일부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개정되는 것.
이에 5일부터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1년 뒤인 2024년 1월 5일부터 진료비 게시가 적용됩니다.
비용 게시 대상 진료 행위는 초진 등 기본 진찰, 방사선 검사 및 판독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각종 예방접종 비용, 입원비도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에 속하지요.
진료비용은 병원 내부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1곳 이상 게시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이라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수의사법 제4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시한 금액보다 비용을 더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진료비용 게시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도 적용되는데요. 중대진료 예상비용은 서면이 아닌 구두 설명으로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깜깜이 진료비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분들, 이제 동물병원을 가야할 땐 미리 비용을 비교해보고 병원을 선택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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