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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균주 공방' 이어가는 메디톡스·대웅제약···'지속가능경영' 격차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ESG 나우

'균주 공방' 이어가는 메디톡스·대웅제약···'지속가능경영' 격차

등록 2023.01.06 16:48

수정 2023.01.16 07:36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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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통합 B+···전년 대비 ↑D 받은 메디톡스, 기업규모·소송여파 영향 양사 분쟁 결론 내달 나와···'민사1심' 선고

'균주 공방' 이어가는 메디톡스·대웅제약···'지속가능경영' 격차 기사의 사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6년째 분쟁을 겪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ESG경영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2년도 ESG경영 평가에서 통합 B+를 받아 전년도 C등급 대비 상향됐다.

KCGS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ESG 통합의 4개 부문에서 각각 S, A+, A, B+, B, C, D 중 한 등급을 부여한다.

대웅제약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부문은 사회로, A등급을 받았다. 환경과 지배구조는 B등급이다. 직전 평가에서는 사회 B, 환경 D, 지배구조 B를 받은 바 있어 각 부문에서 모두 등급이 상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가장 최하점인 통합 D등급을 받아 전년 C등급 보다 떨어졌다. 환경과 사회부문에서 D를 받았고, 지배구조 부문에서 C등급을 획득했다. 전년에도 환경과 사회 부문 등급은 D였고, 지배구조는 B였다.

두 기업의 ESG경영 격차는 규모와 내실 수준, 장기간 진행된 소송 여파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 경험 등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의 경우 ESG경영 내재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바이오기업들은 복잡한 평가 체계, 인력 부족, 비용 부족 등으로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몇 십년간 내실을 다져온 대형 기업과 비교하면 열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나, 규모 부문에서 큰 차이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태어난 대웅제약은 오랜 전통과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 중 하나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외에도 자체개발 신약과 전문의약품(ETC), 일반의약품(OTC) 등 다양한 간판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해 매출 1조 클럽 가입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나보타 매출액은 올 3분기 기준 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209억원 대비 93.3% 증가했다.

회사는 의약보국의 경영이념에 따라 ESG 경영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제약업계 최초의 발달장애인 대상 증상 표현 교육사업 '참지마요'를 운영 중이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에프앤가이드가 주최한 '2022 THE ESG' 시상식에서 사회분야 지역사회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에서도 'SAY PAIN!' 캠페인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했다. 해당 캠페인은 아픔을 참지 말고 말하라는 슬로건으로, 인도네시아 발달장애인이 질병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0년 설립됐다. 회사는 2006년 국내 최초 및 세계 4번째로 A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상업화에 성공하며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고속성장 해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내 톡신 매출 1위 기업을 유지했다.

그러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매출은 고꾸라졌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내부적으로 ESG경영체계 구축을 준비해 왔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은 대웅제약의 '나보타' 출시 이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고, 대웅제약이 이를 기반으로 '나보타'를 개발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19년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였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면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반면 국내 형사소송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 1심 선고는 내달 이뤄진다. 당초 지난해 12월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메디톡스는 장기간 지속된 소송전으로 막대한 출혈이 발생했다. 회사는 매년 수백억원대 소송 비용을 지출했고, 이는 고스란히 판매관리비에 반영됐다.

엎친데 덮진 격으로 2020년에는 ▲무허가 원액 사용 제품 생산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제품 중국 수출 등의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메디톡스의 매출액은 2019년 2059억원에서 2020년 1408억원으로 30% 이상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37억원에서 628억원 감소한 371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미국 ITC 소송 승소 이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은 1428억원, 영업이익 304억원이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501억원이다. 만약 메디톡스가 승소할 경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또 나보타의 미국‧영국 진출에 따른 성과는 물론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오히려 메디톡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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