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과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선 2건의 자율적인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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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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