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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내년부터 정보 이용료 내야"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내년부터 정보 이용료 내야"

등록 2023.01.10 13:4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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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는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과금 기준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월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상품 추천, 자산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50여 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약 5800곳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비용이 투입된 만큼 과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은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과 경제·영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금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가 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정보제공기관의 데이터 전송 원가는 총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구축비 연 372억원, 운영비 연 921억원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정확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선 원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국내외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 마이데이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의 데이터만으로 과금 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확대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분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면서 "20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2024년부터 분할 납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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