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상향한다. 급여·연금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시 적용하던 연 0.10%p 우대율을 연 0.20%p로 확대하고, 우리원(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때 연 0.10%p 우대율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감면금리 항목은 기존 8개에서 9개로, 감면 폭은 연 0.90%p에서 1.20%p로 늘어난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연 0.80%p에서 1.00%p로 상향됐다.
또 우리은행은 본부조정금리도 조정한다. 신규 코픽스 6개월,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은 연 0.70%p까지 금리를 내리도록 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그간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 금리를 최대 0.80%p까지 낮췄지만, 앞으로는 최대 1.70%p를 내릴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을 8개로 늘리고 우대율도 연 0.80%p에서 1.1%p로 확대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금리 체계를 조정한 것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부응하려는 포석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당국은 최근 일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의 가파른 오름세가 지속되자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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