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벗어난 사업자 주담대 꼼수 대출금감원 "엄중 조치···사후점검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부당 취급된 사업자 주담대는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 13조 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사례가 발견된 저축은행은 SBI·OK·페퍼·애큐온·OSB 저축은행이다. 자산 순위 기준으로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인 대형사들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의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부당하게 사업자 주담대가 취급된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로 인해 대출이 곤란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 취급 유형으로는 차주가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갚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 주담대와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또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주담대의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업무에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차주의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선순위 대출 대환·상환시 확인 과정도 더 꼼꼼하게 점검토록 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방식도 이전보다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바꾼다.
금감원은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대출모집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을 조속히 제정해 올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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