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연휴 전 자동차보험 꿀팁 안내
금가원은 1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교대 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대 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본인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명절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려 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렌터카 이용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 예시에 따르면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할 경우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면책금 5만원 기준)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용하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설 연휴 자동차 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도 안내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고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가까이서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을 활용해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게 좋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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