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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연초, 인터넷 장애 속출···KT는 보상 '無' LGU+는?

IT 통신

연초, 인터넷 장애 속출···KT는 보상 '無' LGU+는?

등록 2023.01.30 14:22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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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두 차례 LGU+ 인터넷 장애···"디도스 공격 추정"사례당 20분가량 장애···약관상 보상 기준 2시간 못 미쳐피해에 고객 불만 고조, 자발적 보상안엔 "사태 파악 먼저"

새해 벽두부터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속출하고 있다. 연초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KT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 주말 LG유플러스에서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고객들은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봤으나, 장애시간이 약관상 보상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이에 KT 이용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LGU+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만 LGU+는 최근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고,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로 고객 불만이 높아진 만큼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LGU+ 인터넷 먹통, 소상공인 '발 동동'=30일 LGU+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56분께 ▲오후 6시경 두 차례나 자사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회사는 디도스 공격에 따른 장애로 보고 우회경로로 복구를 시도, 두 사례 모두 20여분 만에 정상화했다.

회사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간헐적인 장애가 있었으나, 곧바로 복구했다"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디도스 공격은 ▲서버 ▲서비스 ▲네트워크를 인터넷 트래픽 폭주로 압도해,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시도다.

LGU+는 전날 이런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KISA는 이날 중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LGU+ 인터넷 고객들은 혼란을 겪었다. 대형마트부터 소상공인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일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PC방 업주들은 "고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개인 고객들 역시 온라인상에 '게임이나 서류작업 중 갑자기 인터넷이 다운됐다'고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오후 6시경 발생한 두 번째 사고는 주말 저녁 식사를 즐기는 이들이 식당을 찾을 시간이라, 장사에 차질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인과의 기본적인 소통부터 여가생활, 상품 결제 등 일상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짧은 시간의 장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통신사의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강조된다"고 조언했다.

◇그럼 피해보상은?···"사태 파악부터"=LGU+는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지금은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그 이후 대처를 고민하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 사고는 단일 건 기준 20여분가량 이어져, 약관상 보상 기준(2시간 이상·1개월 누적 12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해서다. 앞서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20여분간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 때도 회사는 "불편을 겪은 고객께 송구하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을 뿐 "약관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상은 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발생한 KT 통신대란과 관련해, 회사 임원들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021년 10월 발생한 KT 통신대란과 관련해, 회사 임원들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LGU+가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회사 서비스에 관한 고객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서다. 앞서 이달 초 사이버 공격으로 회사 고객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설 연휴 기간에는 디도스 공격으로 PC방 전용 인터넷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약관상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10월 KT에서 발생한 통신대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KT 유·무선 서비스는 오전 11시20분부터 약 85분간 먹통이었다. 당시 약관상 보상 기준(3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KT는 장애가 전국에서 발생했고, 점심시간이 맞물려 자영업자들 피해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상안을 마련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사고 이후 통신 장애 보상 기준과 금액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통신 3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배상기준 장애시간은 연속 기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배상기준 금액은 장애시간 요금의 6배 상당에서 10배 상당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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