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30일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체위는 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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