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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직원 부산 발령 무효"···산은 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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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산 발령 무효"···산은 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록 2023.02.08 14:16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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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불법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명령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한국산업은행노동조합 제공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불법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명령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한국산업은행노동조합 제공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불법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를 법원 앞에 제출했다.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장소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명시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전보 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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