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경제6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공동 성명에 참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 지배력'·'사실상 영향력'이라는 예측 불가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고 발표했다.
(중앙)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러면서 "사업의 전문화 및 분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특히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평화 유지라는 노동조합법 본질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또 "민법 기본원리와 헌법상의 가치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고 전했다.
사진은 (왼쪽부터)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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