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대웅제약, 메디톡스 손 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부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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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손 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부당한 판단"

등록 2023.02.15 15:22

유수인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톡신) 특허 분쟁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진술 뿐이다.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인데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회사측은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메디톡스 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감정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은 원고 내부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포자 관찰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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