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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헤스터 피어스 "SEC 수탁 요건 개정, 사실상 실행 어렵다"

IT 블록체인

헤스터 피어스 "SEC 수탁 요건 개정, 사실상 실행 어렵다"

등록 2023.02.16 15:47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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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지만 이익보다 비용 더 클 것"적격 관리인 규모 축소·관할권 문제 지적

사진=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트위터사진=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트위터

암호화폐 친화적 행보로 '크립토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최근 SEC의 암호화폐 수탁(custody·커스터디) 요건 강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은 15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SEC의 커스터디 요건 개정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제안된 방법과 실행 가능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관의 관할권 등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은 투자자와 투자 자문가, 자산 관리인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대중에게 분석하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규칙은 많은 작업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적용하기에는 1년도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행 가능성과 관할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어스 의원은 "이번 제안은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서면 계약을 요구하지만, 이는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현재 업계 관행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암호화폐 관리인의 규모를 더욱 축소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제안 내용과 관련해 SEC는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간접적으로 규제할 뿐"이라면서 "적격 관리인이 규제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관할권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SEC의 제안이 공개된 이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은 "오늘 SEC는 미국 기업이 미국 암호화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설계된 커스터디 규칙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다"며 "이 제안은 투자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자본 시장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SEC의 임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이슨 고틀립 모리슨 코헨 준법 책임자 겸 회장은 "명목은 좋지만 시행 가능한 규제인가가 문제"라며 SEC가 수탁업체의 암호화폐 보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트위터사진=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트위터

앞서 15일(현지시간) SEC는 등록된 투자 자문사 자격을 갖춘 관리인에 한해 암호화폐 수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투표에서 가결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규정이 발효되면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 자문사의 자산 수탁·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은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격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은행 및 신탁회사나 SEC에 등록된 브로커-딜러만이 적격 관리자 요건에 해당하며 적격 관리자는 독립적인 감사, 정기적인 공시, 고객 자산 분리 관리 등의 엄격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모든 자산 범위를 포함시키지만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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