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사업이다.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이번에 금액을 500만원 상향하고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유지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