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을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새롭게 공고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은 ▲대구 중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이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차기 공고를 미룬 지 약 5개월 만이다.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안성·양주시와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달서구, 강원 평창군, 제주시 등 7곳은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손질했다. 그동안 관리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낙인효과'로 미분양이 더 늘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HUG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기준은 미분양 가구수 500가구 이상 지역에서 1000가구로 늘리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 이상'인 지역을 요건에 추가했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최소 지정기간은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심사 절차는 일원화해 분양 보증 신청 시점에 미분양 관리지역인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수행한다. 사전 심사 결과 '미흡'(60점 미만) 판정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유보하는 조항도 유보기간을 삭제하고, 2회 미흡 시 HUG가 자금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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