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스엠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하이브 공개매수 통해 20% 확보···어수선한 카카오이사회 돌연 취소한 카카오···부담 커 인수 포기 무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지난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에스엠은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카카오가 에스엠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하이브는 이수만 총괄의 에스엠 지분 14.8% 이외에도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분 총 2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의신청 등을 통한 추가적인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당장은 하이브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기세에 힘입어 더 강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하이브는 에스엠 측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으나, 현재까진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론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해진다. 카카오는 금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에스엠 인수전 향방에 대해 논의하기로 계획했지만, 오후에 돌연 취소했다.
이렇게 카카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 정황상, 추가 대응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인용으로 지분 인수가 무산된 상황에서 법정공방에 나서기엔 꼬리표처럼 따라 붙어온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발생한 대량 매집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금감원은 "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으로선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전에 손을 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IP)을 늘려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에스엠은 분명 아까울 것"이라면서 "다만 가처분 인용이 이뤄진 상황에선 추가적인 대내외적인 변수가 존재해 추가 대응에 나서긴 어렵지 않을까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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