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처남 일가가 100%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최장 6년간 누락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해 고의성이 크고,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 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락된 회사들은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난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됐다"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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