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및 피해 사례가 접수될 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찾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영상 중고차 허위매물에 칼 든 원희룡 장관 "특별단속기간 운영하겠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