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및 피해 사례가 접수될 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찾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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