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못지않은 민생침해범죄"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단속 실시법 위반 발견시 형사처벌·영업정지 강력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이상이 소재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또 "다른 차량을 소개와 동시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딜러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려주지 않아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읍소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사례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러면서 "중고차를 이용한 대부알선 등 신종 사기가 나타나 배달업 및 택배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입어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고 기관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사례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사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후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찾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중고차 매장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른쪽)이승원 안녕첫차모터스 대표와 진영민 진모터스 대표가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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