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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76년 LG 社史에 없던 상속권 분쟁, 도대체 왜?

산업 재계

76년 LG 社史에 없던 상속권 분쟁, 도대체 왜?

등록 2023.03.10 17:00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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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배우자·두 딸, 상속 비율대로 분할 요구해법정 상속비율 기준 재분할시 경영권문제 불거질 수도 LG그룹 "이제와서 문제제기 이해안돼···가풍 흔들다니"

고(故) 구자경(앞줄 가운데) LG 명예회장이 2012년 4월 미수(米壽·88세)연에서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부터 장남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 부부, 구 명예회장, 큰손녀 연경 씨 부부, 연제 씨(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딸), 뒷줄 왼쪽부터 3남 구본준 부회장 부부, 구광모 LG 회장, 차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부부, 4남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 부부. 사진=LG 제공고(故) 구자경(앞줄 가운데) LG 명예회장이 2012년 4월 미수(米壽·88세)연에서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부터 장남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 부부, 구 명예회장, 큰손녀 연경 씨 부부, 연제 씨(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딸), 뒷줄 왼쪽부터 3남 구본준 부회장 부부, 구광모 LG 회장, 차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부부, 4남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 부부. 사진=LG 제공

'장자 승계'의 유교적 가풍과 '인화정신'에 따라 경영권을 놓고 동업자나 형제들 간에 말다툼 한 번 없었던 LG가 상속권 분쟁에 휘말려 재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46) LG복지재단 대표와 차녀 구연수(27) 씨가 뒤늦게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는 오빠인 구광모(46) ㈜LG 회장이다. 재계 안팎에선 LG 가문의 상속재산 소송 건이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10일 LG는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한지 5년여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며 가족 간 상속재산 분할 요구에 대한 소송을 확인했다.

소송 당사자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2018년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함께 5000억원 규모 재산을 상속받았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이 중 8.76%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구연경·연수 씨는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았다.

우선 LG 측은 당시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인 점을 강조하며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게힌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제척 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안되지만 유류분(원래 몫의 절반)은 기한이 없다"면서 "유류분 제도는 망자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재산의 절반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는 구본무 전 회장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2004년 장자승계 가풍을 이어 받기 위해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구광모)을 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이 타계하자 그룹은 전통적인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구광모 당시 LG전자 상무를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 게 LG의 설명이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그룹은 가족 간에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구본무 선대회장의 가족들이 구광모 회장을 향해 재산 분할이 불평등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없지는 않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LG 관계자는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 지난 75년 동안 형제 간에 경영권 및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계 안팎에선 고 구본무 선대회장 타계 당시 LG 가문의 장자 승계 가풍에 맞춰 아들과 딸에게 1대 1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뒤늦은 딸들의 반격이란 시각도 있다.

구 전 회장은 별세 직전까지 별도의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전 회장의 상속분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상속비율 기준대로 하면 구 전 회장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들에 1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재산권 분할을 요구하는 측의 지난 5년간의 행보도 중요하다"며 "한진칼 일가의 경우 조현아 조현민 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오너가) 재산 분할과 맞물려 경영권이 같이 연동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의 기업문화와 가풍을 보면 여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며 "만약에 구 씨 일가 중에 딸들이 그동안 경영에 참여를 별로 안했다고 한다면 (경영권 싸움 아닌) 5년 전에 상속재산 분할이 원만하지 못한 데 따른 재산 분할 요구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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