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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장원재 사장 "증권사에도 개인여신 업무 허용해야"

증권 증권일반

장원재 사장 "증권사에도 개인여신 업무 허용해야"

등록 2023.03.14 17:14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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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토론 참석안정적 모험자본 공급 위한 지원 필요성 역설"발행어음 대상 예금자 보호 대책 부활 필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장원재 메리츠증권 사장이 증권사의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선 개인여신 업무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장 사장은 "증권사의 역할은 은행인 제1금융권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은행은 안정을 바탕으로 좀 더 정형화된 일에 대규모로 참여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1금융권 대비 금리도 높고 비정형화된 리스크를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모험자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안정적인 펀딩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사장은 증권사에 안정적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해주면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를 언급하며 "40년간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특정 산업군의 단기 펀딩에 의존하면서 자산이 270조에 달하는 은행임에도 부실화가 발생했다"며 "국내 모험자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금융 등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행어음의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사장은 "SVB 사태로 요즘 같은 시대에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자금이 핸드폰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거 종금사 라이센스가 있던 시절에는 발행어음에 대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존재했으나 지금은 아닌 상황인 만큼 현재 종투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위기의 시점에도 안정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장 사장은 이외에 "모험자본은 투자시 손실이 날 수 있는데 기존의 비즈니스가 다변화되지 못하다면 그 손실을 감지하기 어렵다"며 "이는 투자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투자회사가 좀 더 다변화된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이 하고 있는 개인 여신을 금융투자업체도 수행할 수 있게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허용해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공격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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