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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입법조사처 "금리산정체계 개선?···은행 자율성 보장해야"

금융 금융일반

입법조사처 "금리산정체계 개선?···은행 자율성 보장해야"

등록 2023.03.14 20:18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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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 면치 못할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금리산정체계 정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논리로 이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에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간 증가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아직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2022년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는 2020년 대비 0.5p 상승한 2.55%다. 싱가포르(5.13%p)나 홍콩(5.05%p), 스위스(2.94%p)보다 작고 노르웨이(2.36%p), 헝가리(2.30%p) 등과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입법조사처 측은 "국가별 통계작성 기준이나 금융환경이 상이하고, 예대금리차가 집계되지 않는 국가(미국·일본 등)도 많다"면서 "은행의 예대마진(예대금리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정책개입이 대출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개입이 강해질 경우 일종의 대출이자 상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즉, 개입이 규제로 작용할 경우 은행의 대출 유인이 감소해 이전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거나 고신용자 중심 대출로 수요자간 여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최근 대출금리 인상과 이자수익의 확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리 인상엔 기준금리 상승 외에 가계대출 경쟁 완화, 차주 신용위험 증가 등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대출금리 인상과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과점 체제 때문이란 의구심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보였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들어서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가계 대출금리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은행의 자율성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 측은 "가산금리 신청 시 반영되는 업무원가·리스크프리미엄·목표이익률 등은 은행의 경영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입으로 인해 통제될 경우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산정을 위한 논의가 실효적 방안 제시 없이 관치금융만 불러오거나, 은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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