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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신세계·신라·현대白,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후보로···"안방 사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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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라·현대白,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후보로···"안방 사수했다"

등록 2023.03.17 17:55

윤서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세계디에프와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심사 대상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입찰의 주된 변수로 꼽혔던 세계 최대 면세기업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낮은 입찰가를 써내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롯데면세점도 선정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 점수를 합산한 기준으로 면세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대기업이 참가 가능한 일반 사업권(DF1~5 구역) 가운데 DF1·2구역과 DF3·4구역은 신세계디에프와 신라면세점, DF5구역은 신세계디에프와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그 대상자다.

국내 면세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DF1·2) ▲패션·부티크(DF3·4) ▲부티크(DF5) 등 총 5개 구역이다. DF1·2와 DF3·4·5에서 1곳씩 최대 2개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총 10년이다.

앞서 신세계디에프와 신라면세점은 5개 구역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했고, CDFG는 1~4구역, 롯데는 1·2·5구역, 현대백화점은 5구역 입찰에 참여했다.

1~2구역에서는 호텔신라가, 3~4구역과 5구역에서는 신세계디에프가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같은 구역 내 중복 낙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세계디에프와 신라면세점이 1·2구역, 3·4구역에서 한곳씩, 5구역의 경우 현대백화점이 사업권을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업체들이 안방을 중국에게서 사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4~5월께 인천국제공항의 1차 심사 결과를 50%(임대료 40% + 사업계획 10%) 반영해 구역별 낙찰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0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 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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